환경책임보험-구제급여,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가능
환경책임보험-구제급여,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가능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12.2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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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등 피해 배상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앞으로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과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환경책임보험 통한 배상이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보전과 환경정의를 구현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제받게 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한도 금액을 가군(고위험군) 2,0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이 적용되는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0종의 시설을 위해도와 발생되는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해 가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10종 시설은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해양시설 등이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을 사고대비 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00톤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최저 가입금액(책임보험)을 가군(고위험군) 3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억원으로 정했다.

더 큰 환경오염피해배상 담보 규모를 원하는 기업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금액을 높이면 된다.

원인자 불명 등의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석면피해구제제도 등 기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이다.

구제급여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피해등급(1~10등급)에 따라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이 지급되며 재산피해보상비는 최대 5,000만원이 한도다.

이번 제정안은 환경·안전 관계 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정안은 법령 준수시 인과관계 추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환경․안전 관계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법령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안전관계법령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책임보험이 시행되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오염피해방지 노력이 높아지고, 피해자도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원인자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도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촘촘한 환경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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