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파이프라인 건설 당초 계획대비 '지연'
멕시코 파이프라인 건설 당초 계획대비 '지연'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6.01.08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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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지역 토지주들과 토지사용권 획득협의 난항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파이프라인 건설이 파이프라인 통과지역 토지주들과의 순탄치 않은 협의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8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수천㎞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지역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Baker&Mckenzie社 멕시코법인 에너지/광물/인프라 그룹의 Benjamin Torres-Barron에 따르면, 멕시코 파이프라인 건설업체들이 지주들과 협의해 토지사용권을 획득하는 데는 최소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서는 라인이 지나가는 부동산의 모든 소유자로부터 동의(permission)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소유자와의 협의에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특히 소유자가 다수인 부락 공동농장 ‘ejidos’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협의 대상이 다수일 수 밖에 없어 협의가 더욱 어렵다.

Ejidos 공동농장은 멕시코 농지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멕시코에는 29,442개의 ejidos가 있고 대부분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2013년 발표한 에너지 개혁(energy reform) 조치는 정부의 중재와 토지가격 산정 등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지상권 획득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업자가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를 특정하면, 회사는 지주에게 서면으로 자세한 토지사용 계획을 설명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멕시코 정부에도 토지주와의 협의개시를 알려야 한다.

토지주와 180일내 협의에 실패하게 되면 개발업자는 멕시코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의 중재기간 동안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해 양측에 제안하게 된다.

30일의 중재기간이 끝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는 개발업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ejidos멤버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촉진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권 획득은 여전히 쉽지 않으며, 심지어 공동농장의 소유주들을 특정 짓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전언이다. .

멕시코의 에너지 전문 변호사인 Nicolas Borda는 “가끔씩은 지주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쉽은데, 지주가 미국으로 이민 가버린 경우도 많고, 어떤 때는 이미 사망한 경우도 있음. 모든 땅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토지 사용권을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지방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지방 판사들은 에너지 개혁조치에 따른 새로운 법률에 익숙하지 않아 토지 사용권 동의에 대한 문서 확인을 요청받았을 때 이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일부 판사들은 ejidos 멤버들의 서명 뿐 아니라 ejidos 전체 총회에서의 의결을 요구하기도 한다.

에너지 인프라 건설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에너지 개혁조치가 지역에서 자리잡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며, 개발자들은 토지 사용권 획득을 위해 법률적 전문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교섭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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