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6.01.1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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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무역협회 건의 수용… 사업공공시부터 시행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중소기업청이 한국무역협회의 건의를 전격 수용, 현행 2년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최대 지원 기간을 3년까지로 개선한다. 특히 올해부터 제품별 특성을 고려, 인증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 및 중국인증분야에 대해서 협약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올해 사업공고(2월 말~3월 초)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2일 중기청에 따르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일반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중국인증 등 3가지 지원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및 중국 진출준비 기업에 대해 인증 종류 별로 건당 최대 3000만원, 기업별 최대 1억원까지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 177억 원의 지원예산이 책정돼 있으나, 해외인증획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비해 지원 기간이 짧아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이 돼왔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0여 회의 지방무역업계와의 간담회 및 수출대기프로젝트 접수를 통해 이러한 업계 애로를 발굴, 지난해 11월23일 중기청으로 개선안을 건의 한 바 있다.

이동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중국과 같이 규격인증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인증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단기간 내 규격인증 획득이 어려운 실정에서, 금번 지원 기간 확대가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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