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유소오염 끝까지 책임지는 의식 필요하다
<기자수첩> 주유소오염 끝까지 책임지는 의식 필요하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6.03.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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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주유소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토양오염이다. 오염사실을 인지하기가 힘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예방, 관리 방법이 없다. 또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2만 리터 이상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이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의무적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해야하고, 지자체장의 조치명령 등에 따라 시설개선이나 정밀조사, 오염토양정화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2039곳이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정기·수시)를 받아야 한다.

2014년 기준 검사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등유와 경유, 벙커C유 등 기름이 원인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인체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주유소는 유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해 토양오염에 매우 취약하며, 오염이 뒤늦게 확인돼 오염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 강철재질의 탱크 및 배관을 사용해 부식에 취약해 누출과 유출 우려가 높고, 관리부주의로 인한 토양오염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탱크 및 주유기 펌프 등을 설치해 오염예방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규제가 진행되기 전 오염토양에 대한 관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는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휴업 상태로 방치된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업소가 늘어나면서 주유소의 오염토양 상당량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주유소사업자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염을 방치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는 관심도 없다. 또 해당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도 한 몫 하고 있다.

지자체는 주유소토양오염의 원인을 역학조사와 정밀분석을 통해 모든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유소사업자는 오염토양 정화는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도 전문성 높여 허술한 관리를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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