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BCM)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재해경감활동(BCM)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6.03.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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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가점·산업단지 우선입주·세액공제 등 확대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재해경감활동(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CM)을 활발하게 펼치는 기업들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민안전처는 각종 재난에 대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BCM 우수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BCM 우수기업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지원에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 우선 입주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업이 재난으로 인해 업무중단 시 핵심기능을 조기에 복구해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는 활동(BCM)은 기업 자체만의 재난관리대책 뿐 아니라 위험이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해 지역의 위기를 관리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재난경감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보험료율을 할인하고 있으며, 영국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기업재난관리에 대한 자문과 지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역의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방재기본계획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기업이 사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방재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보험업에서 BCM이 활성화되고 대기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여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종 적격심사 가점 부여, 산업단지 우선 입주권 제공,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요 산업별로 BCM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CM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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