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 대부분, 대기업 에너지감사 의무화
EU회원국 대부분, 대기업 에너지감사 의무화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6.05.2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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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이상 기업 대상… 미 이행시 벌금 부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유럽연합(EU)대다수 회원국들이 대기업 에너지감사제도에 대한 입법화를 완료하고, 지원방식보다는 의무화방식에 집중하면서 미 이행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에너지효율성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2012/27/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이상 기업에 대한 에너지감사(energyaudit) 의무화(지침 8조 1항)와 관련해 회원국별 이행 현황 및 이행 방식, 모범 사례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SMEs)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에너지감사와 동 감사에서 권고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결과를 보면 우선 입법현황의 경우 대다수 회원국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입법화를 완료했으나 조사당시 일부 회원국은 입법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법화 진행국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페인 등 5개국이다.

에너지감사는 대다수 회원국에서 대기업에 대한 에너지감사 관련 규정이 발효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방식보다는 의무화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회원국별 에너지감사 대상 기업 수는 국가별로 100개미만~5만개로 상이하며, 일부 국가는 에너지 수요가 높은 기업을 대상기업에 추가하고 있다.

반면, 덴마크 10만 MWh, 몰타 5만MWh, 루마니아 1만1630 MWh등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규모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규정을 도입해 에너지 감사의무를 면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행 모니터링의 경우 일부국가는 임의로 기업을 선택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감사결과 요약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 이행에 대한 벌금은 오스트리아 1만 유로, 루마니아 20만 유로 등 국가별로 상이하며, 헝가리 등은 감사주체(auditor)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감사행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non-compliant behavior에 대해서도 벌금 320유로를 규정하고 있다.

지원제도의 경우 몇몇 회원국들은 에너지감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헬프라인, 온라인 포탈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에너지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SMEs)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수단이 이용되고 있는데, 규제적 방식, 정보제공에 기반한 방식, 금융수단 지원, 자발적 협약 등의 방식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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