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단E 문제, ‘결자해지’ 자세로 풀어야
[사설]집단E 문제, ‘결자해지’ 자세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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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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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집단에너지업계가 생존권을 확보해 달라고 산업부에 탄원서를 냈다. 집단에너지업계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더해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집단에너지사업자 35개 중 22개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28개 열병합발전사업자 중 18개 사업자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정도면 산업 자체가 도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집단에너지사업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 주도로 도입된 국가정책사업이다.

정부도 에너지산업에 있어서의 집단에너지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집단에너지 설비를 통한 이산화탄소 절감량은 개별공급 대비 지역난방부문은 23.%, 산업단지부문은 18.6%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했다.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소비가 높은 수도권 등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탄원서에서 업계는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 원인으로 3가지를 지적했다. 집단에너지가 전력시장에 편입돼 원전 및 석탄발전 등 값싼 연료와 경쟁하게 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전력시장이 단순히 연료비 가격에 따라 가동이 결정되는 방식이어서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등 집단에너지의 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열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력을 생산할 경우 전력생산비용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산을 받아 설비를 가동할수록 사업자는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한전과 사업자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집단에너지의 편익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안을 요구했다.

전력수요 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싼 연료를 쓰는 발전원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난방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확대의 위한 핵심수단인 집단에너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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