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가스공사, 국민 편익 향상 역량 집중
[기획] 한국가스공사, 국민 편익 향상 역량 집중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6.07.0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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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MS구축 업무개선 …온라인 신청서 하나면 요금 경감 OK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의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국민편익 노력 중 하나인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GRMS)’이 눈길을 끌고 있다. GRMS시스템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보다 편리하도록 개선한 시스템이다.
가스공사는 GRMS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8월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격증명 서류를 가스공사에 직접 제출하고 갱신을 위해서는 2년마다 재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만 내면 된다. 갱신도 가스공사에서 대신 확인해주고 있다. 현재 90만명 정도가 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GRMS시스템 도입 배경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부천에 사는 김한국씨는 몇 해 전 교통사고로 1급 중증장애인이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얼마 전 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홍보내용을 접하고 관할 도시가스사에 문의를 했다.

문의 결과 1급 중중장애인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용금 월 2만4000원(동절기기준)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신청은 주민 센터에 가서 장애인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은 후 도시가스사에 가서 접수하면 다음 달 사용량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한국씨는 부천에서 자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하루 종일 단골손님들이 줄을 이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바쁘지만 가스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하니, 잠시 시간을 내어 주민 센터에 들러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택시를 타고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찾아가서 신청서를 쓰고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고객센터 직원은 친절하게 접수를 받아 주었고, 다음 달부터 할인이 시작되며, 향후 2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그때도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한국씨는 월 2만4000을 할인받기 위해 왜 이리도 절차가 복잡하고 일일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건지, 요즘처럼 시스템이다 자동화다 하는 시대에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갱신받을 방법은 없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민원요청이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2009년부터 한국가스공사와 전국 32개 도시가스사에서 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를 시행해오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의 이 같은 유사한 민원 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2014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주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10여 개 도시가스사 실무자들이 모여 개선대책을 논의하게 됐다.

이어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하고 관련법령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및 전국 도시가스사와 협업을 이끌어냈다.

이어 2015년 4월부터 주민 센터 접수개시, 8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을 개정 완료하고, 8월31일부터 요금경감 신청절차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수요자 중심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 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를 시행해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등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한부모가정,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가구당 요금할인규모는 연중 월평균 1가구당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2400원 규모이며, 차상위계층은 6200원 규모이다.

그간 신청 및 갱신절차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고객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공사 시스템을 이용해 주민 센터에서 별도의 증명서류 발급 없이 바로 신청가능토록 접수 서비스를 개시했다.
 
2015년 8월 31일 부터 자격확인시스템이 전면 개통되면서, 고객은 별도의 증빙서류 구비 없이 온라인 신청서 하나로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접수창구도 도시가스사에 직접 내방해 접수하던 것을 주민 센터,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콜센터 전화신청 등 온라인으로 다양한 신청 창구를 마련했다.

그리고 수혜 혜택을 더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신청일 기준 익월 1일부터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8월 31일 부터는 신청일 기준 이튿날부터 경감이 바로 적용되도록 했다.

이 같은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GRMS)도입에 따라 취약계층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의 신청방법이 간소화되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을 위한 과감한 도전…관련부처 적극 설득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소매 업무프로세스가 부재한 공사의 업무적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국 31개 도시가스사를 대신해 정부의 전자정부망과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 영업처를 중심으로 한 실무진과 도시가스협회, 일반도시가스사 10여 개 사를 중심으로 한 실무진 TFT 추진단을 구성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

|도시가스요금 신청?갱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했던 것은 신청인의 자격을 정부 행정망을 통해 검증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한국가스공사가 국가정보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하는 공인인증서 GPKI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 절차와 법적 근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관련 시스템개발도 필요했다.

따라서 유관기관인 한국전력, 한전KDN, 한전 성남지사, 지역난방공사 및 정보통신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을 했다.

또한, 정부의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고도화사업단)를 시작으로 장애인정책과,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공유과, 주민과 등 연계 기관, 국가보훈처 등 해당 정보 보유기관들을 하나하나 직접 방문해 사업설명 및 수차례 협의와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도화사업단은 ‘행복e음시스템’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부서로 보건복지부의 정부3.0과제인 ‘행복e음 도시가스요금감면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제안, 공사의 ‘도시가스요금신청 절차 개선사업’과 맞물려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국내 천연가스사업이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이원화돼 있고, 공사는 도시가스사에 가스를 공급해주는 도매사로서 소비자 접점 업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소매업자인 도시가스사가 직접 소비자 접점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 운영방법이 유관기관과는 구조적으로 달라 행정절차상 필수였던 기관별 사전 승인조차 용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항도 가장 큰 문제였다. 국내 어느 유관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스 산업의 도.소매가 분리된 특수한 업무특성을 감안해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와 공사가 함께 감면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개인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격여부를 전자정부망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없이는 자격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처럼 어느 때보다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근거 법령을 완벽하게 마련할 수 있었다. 공사는 이와 병행해 시스템도 개발했다.

하지만 국가 정부망과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GRMS)’을 연계하는 방법 또한 쉬운 것은 아니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총 10개의 대상자격 중 장애인(1~3급)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소관사항으로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자격검증 이용을 수락하는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의 ‘e보훈시스템’을 통해 자격검증 이용을 수락하는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만 가능했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주민등록’ 자료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의 주민과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허가와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공사는 산업부의 지원 및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의 협조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과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이같은 정보 연계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설득시켜나갔다.

이러한 노력 결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된 정보연계기관들의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경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대해 정부기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에너지복지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경감 제도 안정적 정착 노력 지속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GRMS)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31개 도시가스사들의 의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 지원액(20% 상향) 및 대상범위(다자녀가구) 확대시행에 이어, 경감신청 절차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성공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에 초유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한국전력, 가스안전공사, 카이트(정보통신협회)등 유관기관의 철저한 벤치 마킹 및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의 활발한 협조 및 원활한 협업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수요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경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은 “특히 조기에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GRMS)’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가 신청하는 자격검증 신청횟수를 월 3회에서 매일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한 “고객의 경감자격확인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에서의 고객정보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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