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 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GCF, 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6.07.0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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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수출신용기관의 GCF 참여 적절성 논란’ 주장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 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

13차 GCF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승인 심사를 차기 이사회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대한 녹색기후기금의 심사는 10월 예정된 14회 이사회로 연기됐다.
이행기구는 GCF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해 이번 이사회에 심사대상으로 올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사회의 심사 과정에서 수출신용기관의 GCF 참여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심사 보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출신용기관은 자국 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대표적인데 이런 수출신용기관의 기능이 GCF의 개발도상국 자주성 확대와 기금의 효율적 배분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는 점도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 국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수출입은행에 대해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남반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액티브 옵저버(이사회 발언권을 갖는 대표 옵저버) 자격을 갖는 리디 낙필 주빌리사우스 코디네이터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앞장섰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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