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주택용 전기요금, 아는 만큼 절약한다
[독자투고] 주택용 전기요금, 아는 만큼 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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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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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민 / 한국전력공사 태안지사 인턴사원

 
벌써 며칠째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대책’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전력 수요는 기본적인 전력수요 증가와 기상청 기상전망 등을 감안할 때 8170만kW 수준으로 예상됐다. 여름철 최대전력으로는 처음으로 8000만kW를 돌파할 전망이라는 발표다.

필자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홍보를 다녀왔다.

날씨가 무더위지는 여름철에는 실내온도를 1℃ 낮추려면 전력소모는 7% 늘어나는 만큼 난방기구 사용으로 전력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지나친 전력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걱정도 높아질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택용 전기요금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전기절약을 유도하고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및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1974년 시행당시 3단계 누진단계, 누진율 1.6배였지만, 현재는 누진단계가 6단계로 11.6배의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다.

누진제 구간이 확대된 것은 전력사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전력부족현상으로 제한송전이 불가피 할 수 있고, 전력생산량 증가로 원가 상승의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기사용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에만 6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2단계까지는 전력량 단가를 원가이하로 구성하고, 4단계부터는 높은 단가를 적용해 전기사용이 많을수록 요금이 많이 나오게 함으로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고소득층은 전기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력사용량을 233kWh와 410kWh를 사용했을 때 각각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면, 233kWh의 경우 기본요금은 3단계 1600원이 적용되고 전기요금은 처음 100kWh는 60.7원, 다음 100kWh는 125.9원, 그리고 남은 33kWh는 280.5원이 적용돼 부가세(10%)와 전력기반기금(3.7%)이 가산돼 전기요금은 3만70원이 부과된다.

반면 지나친 전력사용으로 410kWh를 기록하면 기본요금은 5단계인 7300원이 적용되고, 전기요금은 1단계 60.7원부터 5단계 417.7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을 포함하면 8만7520원이 부과되게 된다.

전력사용량은 1.7%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은 3배로 늘어나 가히 전기요금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누진제로 인해 전기를 조금만 많이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부득이 냉방을 해야 한다면 다른 전기제품 사용을 줄여 전체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누진제를 이해하고, 이번 여름 더위와 전기요금 폭탄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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