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회 유동수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이 당한 기술침탈 행위를 행정청이 조사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25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10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침탈할 경우 특허청장이나 지자체장이 부정경쟁행위 위반여부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형은 이 법 제2조제1호 ‘자목’에서 말하는 유사상품 모방과 ‘차목’에서 말하는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0가지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중 현행법에 의해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가목'부터 '사목'까지로 대기업의 피해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 유형인 '자목'과 '차목'은 조사범위에서 누락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지 않아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주로 계약을 미끼로 기술을 제공받은 뒤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해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16건을 공개하면서 중소기업청장과 특허청장에게 조사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피해기업 구제와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제 피해자인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우원식, 송옥주, 이학영, 제윤경, 문미옥, 박재호, 김현권, 한정애, 박광온, 어기구, 정성호, 김관영, 김삼화, 백혜련, 최경환, 노웅래, 김현미, 홍의락, 송기헌, 최인호, 김종회 의원 등 22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