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37명 인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37명 인정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6.08.1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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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재검토 신청인 18명 중 2명 인정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는 18일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을 조사해 35명만 피해자로 판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165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인 1단계는 14명 (8.5%), 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2단계는 21명(12.7%), 가능성이 낮은 사례인 3단계는 49명(29.7%),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인 4단계는 81명(49.1%)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4월에 통보된 2차 판정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18명을 재검토한 결과 2명(생존1, 사망1)이 3단계에서 2단계로, 2명(생존2)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1~2단계 피해자 35명과 2차 재심사 결과 2단계로 상향 조정된 2명을 포함해 총 37명이다.

정부지원은 1∼2단계 피해자 37명에게는 의료비 등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1∼3단계 피해자 중 생존한 64명에게는 폐 및 폐 이외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피해조사판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태아 피해에 대한 인정 및 지원기준 등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 내에 소위원회(위원장 서울대 홍윤철 교수)를 구성·운영하기로 심의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판정한 165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며 "현재 접수 중인 4차 피해 조사·판정도 새로 참여할 국립중앙의료원 등 7개 병원과 9월 중 계약을 체결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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