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산자위 소관기관 음주운전 95% 경징계
김정훈 의원, 산자위 소관기관 음주운전 95% 경징계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6.09.2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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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전체 소관기관 공무원 범죄건수 총157건
범죄 43%는 뇌물·횡령…조치결과 중징계 41%, 경징계 59%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들의 공무원과 직원들에 대한 범죄 처분 중 음주운전에 대해 95%가 경징계 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 공무원 등의 범죄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공무원 및 직원들의 범죄 건수는 총 157건 중에 성범죄, 상해·절도·손괴, 뇌물·횡령, 음주운전 등의 범죄가 136건으로 약 86.6%를 차지했다. 특히 음주운전 59건과 관련해 중징계는 한 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위 소관기관의 총 157건의 범죄를 범죄 행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범죄 행위는 뇌물·횡령·배임수재 68건(43.3%)이며, 음주운전 59건, 상해·절도·손괴 5건, 성범죄 4건, 기타 범죄 21건으로 나타났다.

산자위 소속기관에서 뇌물·횡령·배임수재를 가장 많이 한 곳은 한국전력공사 30건, 한국가스공사 11건, 한국전력기술 7건, 한국무역보험공사 5건, 중소기업진흥공단 3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비중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가 전체 범죄의 73.3%(11건/15건)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범죄건수는 총 59건으로 전체 범죄건수 158건의 37.6%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총 20건, 중소기업청 13건, 산업통상자원부 10건, 한국지역난방공사 4건, 한국전력공사 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20건/20건)와 한국지역난방공사(4건/4건)의 경우 전체 범죄 모두가 100% 음주운전이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10건/11건)와 중소기업청(13건/14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였다.

상해·절도·손괴 5건중 한국전력공사 2건, 특허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각 1건 발생했다.

성범죄의 경우 성매매(산업부 2013년), 성폭력(중소기업청 2014년), 성폭행 (중부발전2014년), 성폭력(가스공사 2016년) 각 1건으로 총 4건(전체 2.5%)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공무원은 견책 조치를 받았고 중부발전 직원은 해임됐다. 가스공사 직원 관련 사안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정훈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히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이 높은 범죄행위로서 초기부터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며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기관이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솜방망이 처벌하면 향후 재범의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관기관들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처분 결과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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