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확정…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누진제 개편 확정…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12.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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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약관 변경안 인가… 친환경 투자에 2000억원 지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을 핵심으로 하는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전력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인가했다.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주택용 누진제 완화의 경우 3가지 개편대안 제3안인 절충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가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됐다. 누진구간은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해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고, 누진요율은 최고단계 요율을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7~20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도 운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표는 12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면서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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