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 인하 등 고객 편익 제고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고객부담 완화 및 전기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전기공급약관을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4일 한전에 따르면 우선,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 신청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했다.
또한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도록 개선, 고객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다.
이는 초·중·고, 유치원에서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시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Peak)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154kV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했다. 기본요금 산정시 실 소요전력보다 여유 있게 설치된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부담이 경감,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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