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운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19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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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이원화돼 있는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일원화해 안전점검 품질 제고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19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업무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는가 하면 체계적인 이력관리도 어려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점검이력관리는 물론 책임관리 강화와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확실한 책임관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국민과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성일종, 김석기, 이종배, 최연혜, 김정재, 김규환, 강효상, 조훈현, 백승주, 송희경, 민경욱, 정진석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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