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법 사각지대 없앤다
공익신고자 보호 법 사각지대 없앤다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7.02.2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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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개정안 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포괄식 확대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갈수록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포괄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20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면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파면, 행정처분, 징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열거식이 아닌 포괄식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이사장과 행정실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고발했다가 파면당했던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 2015년 신입생 선발 과정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임당한 하나고 교사 등과 같은 사례를 더는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꺼리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내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종료하는 때까지 형의 집행을 중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향후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과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따른 실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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