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내진설계기준 반영… 2차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8년 완공되는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에 정부청사 최초로 소방설비에 내진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인천지방합동청사’는 2015년 11월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진동에도 배관 탈락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흔들림 방지장치와 신축 이음장치, 소방펌프 내진 스토퍼장치, 소방용 물탱크 파손 방지판 등을 설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했다.
비상발전기실, 전산실, 전기실 등 특수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스소화설비의 약재저장탱크에도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 소화기능을 유지하고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정부청사에 규정에 맞는 소방설비의 내진 시스템을 적용, 안전한 청사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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