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개정안 발의
中企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개정안 발의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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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대·중소기업 양극화 방지 도움 목적"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어 사실상 조합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협동조합을 설립,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까다로운 법리적 장벽과 공정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의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어 이 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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