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기술료 징수 유예 등 근거 조항 신설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사용해 사업화를 하는 경우 기술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기업 등이 이용할 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기술료의 부담으로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화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술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기술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금주 의원은 “국민의당은 ‘국가특허기술 이전 후불제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겠다’는 공약을 총선에서 내세운 바 있고, 총선공약 이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 면서 “양극화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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