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전문가·지역 관계자 등으로 구성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탄광지역 경제 위축과 주민 이주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 등을 해결할 종합대책 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탄광지역의 폐광 및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주민 생활 곤란과 지역공동화 현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석탄광산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현저히 감축됨에 따라 탄광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이 곤란해진 주민들이 이주하는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산업부, 기재부, 행자부,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 지역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제·에너지분야 또는 도시재생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폐광에 따른 공동화 현상과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조정, 지역 경제진흥과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수립·조정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우리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된 탄광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석탄산업은 고비용과 낮은 채산성, 대체에너지원의 증가로 사양화 단계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석탄산업의 쇠퇴가 더욱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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