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기준 합리화
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기준 합리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4.19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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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집행기준을 합리화했다. 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할때 도급인과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도 실시 할 수 있도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시행령에서는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적 금액 기준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실효성 있게 상향조정했다.

또한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서 1, 2차 시험 합격자가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시험에 한정해 해당 차수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일반건강검진기관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측정기관 등이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곧바로 “지정취소”로 상향해 각 기관의 업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에 대해 아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중 현행 기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현행대로 오는 10월 31.까지 검사를 받도록 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을 의사 1명당 수탁사업장 수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근로자수 1만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 업무 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비파괴 검사(X-선) 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에 추가했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준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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