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법령 위반행위 61건 적발
환경부, 환경법령 위반행위 61건 적발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4.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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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에서 지자체 환경분야 부실관리 여전
담당자 84명 문책, 부당 집행예산 1억 2900만원 회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는 2016년에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시·도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해 환경분야를 감사한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결과 지자체 소속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 업무소통 부족,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전년에 비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적발된 위법행위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고, 부당 집행한 예산 1억 2900만원을 회수토록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다.

위반행위 분야는 배출업소 인·허가와 상수원 관리, 환경영향평가, 환경시설 설치, 계약·입찰, 건설폐기물 등이다.

강원도 고성군이 4종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고를 수리한 아스콘제조업체에 대해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연간 125.23톤으로 나타나 1종 사업장으로 해당되어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1종∼3종)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비철금속(알미늄) 제품제조 3개 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이 배출되는 허가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원료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로 수리했다.

경기도 포천시는 ‘수도법’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관련업무 부서 간 협업 미흡 또는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2건의 공장 설립을 부당하게 허가했다.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신청한 지하수 관정 5개에 대한 개발·이용 허가를 내릴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0㎥/일’의 용수공급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1050㎥/일’을 초과한 총 ‘1450㎥/일’을 허가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옥련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품질검사 결과(CCTV영상, CCTV조사결과 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아 불량시공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준공을 허가하고 대가 8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강원도 양양군은 사업의 발주시기가 다를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감리 발주 대상이 아님에도,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80㎥/일, 47억 원)의 감리용역을 이미 시행중인 공사의 감리용역과 통합·변경 계약함으로써, 기존 감리용역 업체가 약 4억 4,000만 원의 용역을 부당하게 수주토록 했다.

4개 광역지자체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사업 전체 778개 중 위반이 의심되는 164개 사업을 선정해 확인한 결과 118개 사업장에서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위반률이 77%(37개 위반/48개 사업), 경기도가 70%(26개 위반/37개 사업), 인천광역시가 58%(18개 위반/31개 사업)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행정자치부와 관련부서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환경법령위반 업소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개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등 위반 시 벌칙조항 마련 ▲조업(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개선 등 4건이다.

박용규 환경부 감사담당관은 “일선 현장에서 환경법령 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올해에는 먹는물 등 국민안전분야와 미세먼지·소음·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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