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담합 여부 조사 실시
주유소 가격담합 여부 조사 실시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2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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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내달 6일까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여부 병행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판매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가 유류판매가격을 담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유소 업계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담합을 통해 고유가를 책정, 유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공정위가 지난 8월16일 정유사의 담합여부 조사 후 개별 주유소의 가격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과정에서 특정도로 주변의 주유소 업체들과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경남 통영, 충북 진천, 부산 기장 등 일부 지방도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을 통일하게 책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 내 일부 주유소업체간 유류가격이 동일하다고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특정지역 혹은 도로를 따라 주유소간 유류가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전국적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정위 본부 및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가격담합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릴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주유소간 담합이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 모임(협의체 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해 유류판매가격을 지정 또는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담합 증거가 발견된 주유소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행하는 정유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유소 업계간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행위를 금지시키고 주유소별로 자유로운 가격책정이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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