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자료 제출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된다
공정위에 자료 제출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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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 상향… 사익 편취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고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행 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안)에 규정했다.

1일 평균 매출액은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

부과 대상은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이며, 최초 부과 시에는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다.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원으로 올렸다.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도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으며,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해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해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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