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 전기' 적용 개정안 발의
RPC(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 전기' 적용 개정안 발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6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금주 의원, "땜질 처방 안돼… 법적 규정 명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RPC(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추진된다.

국회 산자위 법률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사진)은 26일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용 전기요금의 대상을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PC는 미곡의 건조, 보관,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특히 RPC 내 도정설비는 쌀 소비를 위해 조곡의 보관저장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상품화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다른 유사 농산물의 상품화 설비가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RPC는 제조업으로 분류된 채 산업용 전기를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손 의원은 지난 8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국정감사에서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주장에 이어, 이번에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한 해에만 그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십 년째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 수매라는 땜질 처방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물론 쌀 값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