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기 원전 LNG 대체시, 전기요금 원가인상만 15조원"
"11기 원전 LNG 대체시, 전기요금 원가인상만 15조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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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요금 전가 개연성 높아… 사회적 공감대 우선돼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최대 15조2000억원의 전기요금 원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2029년 설계수명 만료 원전 목록’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 월성 4호기까지 총 11기의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며, 이를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9.1GW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원전들의 발전량을 LNG로 대체할 경우 2029년까지 월성 1호기는 약 2조2000억원, 고리 2호기는 약 1조9000억원, 고리 3호기는 약 2조3000억원 등의 전력판매단가 차액이 발생하며, 총 11기의 원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 시 최대 15조2000억원의 추가비용이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원가상승요인은 해당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일자 기준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끝나는 2029년까지 각 발전소의 설비용량과 원전의 이용률, 그리고 2015년 원전과 LNG의 판매단가 차액(63.4원)을 합산해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기요금의 원가가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최종전기요금에 전가될 개연성이 크지만 정작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수용성분석 및 정책수립 연구(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률은 5% 이하가 적당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10% 이상 인상될 경우 전 연령과 성별, 월 소득을 막론하고 인상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정용 1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232kWh)에 따른 월 전기요금은 2만6272원이었는데 인상분 수용의 마지노선(5%)은 약 1313원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불가를 선포한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대체발전원인 LNG 발전조차 전기요금 원가의 인상분이 최대 15.2조 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라며 “대체에너지인 LNG와 신재생의 경제성이 확보되기 않은 상황에서 원전의 조기 퇴역은 소비자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례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상황에서 원전 조기퇴역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내할 지는 미지수”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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