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전회사와 노조에 따르면 지난 3∼5일 사이에 조합원 381명에게 견책, 170명 감봉, 2명 정직 등 4차 징계가 결정됐다.
3000여명에 대해서는 징계 이하인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이미 3차에 걸친 해고 처분 등 징계가 진행됐는데 동일한 사유로 나머지 평조합원들을 추가 징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발전파업 기간과 직후에 348명 해고, 894명 고소고발, 3200여명에 대한 가압류 등 3번의 징계가 있었으나 대부분 복직됐고 고소고발도 취하가 된 상태다.
노조는“파업 뒤 8개월여가 지난 지금 회사가 새삼스럽게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노조는 사규에 따른 재심청구, 노동법에 따른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전회사 노사업무실 관계자는“불법파업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을수 없고, 늦게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한 이번 징계는 예정돼 있었다”며“대상자의 80%에 대해 경고만 하는 등 회사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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