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 지도·점검 추진… 관련 법령도 개정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 '측정사기 판치는데… 미세먼지 부실한 법망' 보도와 관련 “시·도에서는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측정횟수 등 업체별 측정대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10~12월에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특별 지도·점검 결과 영업정지 등 8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2015년 행정처분 29건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또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을 지난 17일 개정해 측정대행업 등록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업체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령·간섭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 중 측정대행업자의 계약체결 내용을 시·도에 통보하는 사항은 측정대행건수와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덤핑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배출업체가 업무 위탁시에도 측정대행업체에 부당 지시·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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