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김 진오 선임연구위원
2010년, 정부 대체에너지 보급계획 무리할 듯
에너지경제연구원 김 진오 선임연구위원
2010년, 정부 대체에너지 보급계획 무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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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1.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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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시장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Green Power Market’출연, 에너지계 화두로 … 실현가능한 5대 대책 도출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이상곤) 김진오 박사의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는 ‘녹색전력시장’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고 보조금과 조세정책 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발전사 민영화에 따른 경쟁적 전력시장 하에서 ‘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진행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계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해 경쟁시장 자체를 논의하는 것조차 타부시해 왔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활용한 녹색전력시장(Green Power Market)의 출연이 최고 에너지 시장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재생에너지만이 높은 규제의 성을 쌓고 있기에는 역시 불안하고 불편한 건 사실이다.

계속적인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면 경쟁시장 원리내의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전력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에 언젠가는 풀어야할 빗장인 재생에너지발전도 이제 경쟁적 전력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동일 전력시장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장장벽 요인을 먼저 탐색해 그 해결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발전량 증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점검해 봤다.

녹색전력시장 장애요인


녹색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 중 바람과 햇빛, 물, 바이오메스 등을 활용해 발전한 재생에너지발전시장을 말하며 이 같은 녹색전력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장애가 되는 요소를 탐색하고 그 해결대안을 찾는 방안으로 설문기법을 활용했다.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15명, 대체에너지발전관련사업자 15명, 기존 화석연료 발전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응답결과를 산출해 대책마련의 수단으로 활용키 위해 실시했다.

설문 조사에 적용된 장애요인은 현행 시장 규칙상의 주요 장애요인과 재생에너지 시장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먼저 시장규칙상 나타난 장애요인으로 10가지를 제시라고 우선순으로 선택케한 결과 <표 1>과 같이 집계됐다.

또 현행 재생에너지 시장촉진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애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해 우선순위로 선택케 한 결과<표2>와 같이 집계됐다.

실현가능 한 대책 안



이같이 제기된 두 가지 차원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각 요인별 대책안 45가지를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집계된 결과 중 실현 가능한 다섯 가지의 정책적 대안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개입에 의해 시행되어져야 할 성질은 아니나 전력회사와 수용가간의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대안으로 ‘Green pricing’제도 도입이 제기됐다.

이는 수용가들이 재생에너지전력을 구입하기 위해 프리미엄(추가비용)을 자발적으로 지불할 것을 동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용가들이 재생에너지전력을 생산함에 대해 ‘역진메타기’(reversible meter) 작동을 허용 받음으로써 전기회사로부터 받는 전기 사용량을 상쇄시켜나가는 ‘Net metering’제도의 채택이 대두됐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가정용 불록요금제 하에서 자가발전 된 전력량만큼은 높은 요금순위부터 상쇄시켜 나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나 이제도 역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회사간의 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요금상계제도란 점에서 경쟁적 전력시장 하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탄소세(Energy/Carbon tax)의 운용’이 제기됐으며 이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따른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 예를 들어 대기오염과 같은 건강에 대한 악영향과 핵폐기물과 관련된 안전·저장 비용 등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화석에너지는 환경비용이 존재함에도 불구, 가격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환경편익이 존재함에도 가격 속에 내재화되어있지 않아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선 기존 화석에너지에 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부개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전기사업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특정 개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어떤 최소 비율을을 공급토록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검토도 제기됐다.

의무할당비율을 준수치 못할 경우 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초과 생산부문을 구입해 의무할당분을 채울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전력판매사업자간 ‘Green Ticket’의 매매가 가능해 진다.

이 제도는 어느정도 정부개입이 요청되는 부분이나 정부는 감독기능만 가질 뿐 사업자간 ‘Green Ticket’의 매매등에 대해선 매매 당사자간 자유경쟁 방식에 의거 결정된다는 점에서 전력시장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개발은 초기에 고비용이 발생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른바 초기 비용의 장애를 극복하는 주요 수단이 되는 ‘Green 세액공제’(Green Tax Credits)의 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안도입 시 파급효과



이와 같이 거론된 대안을 활용하면 재생에너지발전량을 어느정도 획득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위의 대안이 수반되면 2010년 경에는 어느정도 향상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종합한 결과 지난 2001년말 총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용이 1.2%인데 반해 3% 향상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0%로 가장 많았고 4% 향상 될 것이란 사람이 20%로 나타났으며 2.5%향상이 13%, 3%로 대답한 사람이 7%로 각각 나타났다.

또 ‘현재(2001년말) 재생에너지발전량이 총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0.03%인데 반해 위와 같은 정책변수가 동원될시 2010년경 어느정도 비중향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2%로 응답한 사람이 60%로 가장 많았고 1% 향상이란 사람이 20%로 나타났으며 5%와 3%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3%, 7%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의해 정부의 계획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로 설정한 총에니지중 5%의 보급’은 다소 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아직 구체적인 목표량을 설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략 1∼2% 수준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마감하며



신생에너지는 공공재가 아닌 자유재인 만큼 전력거래시장에 진입해 화석연료발전과 당당히 경쟁하는 것이 원칙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신재생에너지는 타 화석에너지와는 다른 환경편익 등 외부경제적 효과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에 내재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화석연료는 외부불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그것마저도 가격 속에 내재화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재상가능에너지 발전 가격은 비싼 에너지원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 같은 시장실패요인 때문에 선진외국의 경우도 경쟁적 전력시장 규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시장메커니즘에 근거한 몇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제안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경쟁적 전력시장하에서도 충분히 가동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어 한국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제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리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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