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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통신, 올해 일반 전변확대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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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통신, 올해 일반 전변확대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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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1.0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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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연구개발, 결실단계 … 국내 기술표준을 세계표준화로
전력선통신(PLC)이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정부·산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술표준화와 관련제품 개발이 뜨겁다.

전력선통신이란 전력선을 통신망으로 활용해 별도 통신선 설치없이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뿐 아니라 초고속 통신망과도 연계해 정보를 검색하고 음성데이터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력선통신은 기존 전기선을 통신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없이 플러그만 연결하면 바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가전제품 홈네트워크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돼 왔다.




▲전력선통신개발현황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 전기연구소, 젤라인 등과 함께 차세대 초고속 정보통신 가입자 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력선 이용 통신기술(Power line communication)개발을 산업기반 기술 중기거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전력선 이용 통신 기술은 전력 공급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력선을 음성, 데이터, 인터넷 등을 고속으로 전송하는 통신망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와관련 산자부는 지난99년 12월부터 2004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10 Mbps (Mega Bytes Per Second) 이상의 전력선 통신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는 한국 전기연구소, 젤라인, 한전 전력 연구원, 서울대 자동화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전(파워콤), 두루넷, LG전자, 기인 시스템, 심플렉스 인터넷, 리트로닉스 등도 산학연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전력선을 국내 초고속 정보망의 가입자 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현재 ADSL(Asymme trical Digital Subscriber Line :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망) , 케이블 TV망을 이용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일반인 들도 저렴한 설치비용으로 자유롭게 고속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Home Networking, Home Auto mation, 원격 자동제어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는 최근 이 기술개발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인 텔레콤이 개발한 1Mbps 전력선 통신용 모뎀에 대하여 독일,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의 전력회사와 미국, 카나다 등의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들과의 수출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향후 개도국 및 선진국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

▲전력선통신기술표준 어디까지 왔는가




전력선을 이용한 고속통신망관련 기술이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국내 전력선통신(PLC) 기술의 ‘사실상의 표준’이 완성돼 올 하반기부터 전자업체 등 관련업계의 상용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6월 차세대 통신기술의 하나인 PLC기술의 표준화 및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가전3사를 비롯 한국통신, 한국전력, 건설업체 등 국내 70여 업체와 기관이 참여한 한국PLC포럼을 2000년 말에 결성, 최근 PLC기술에 대한 사실상 표준으로 ‘HNCP(Home Network Control & Protocol) 버전 1.0’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전력선통신기술은 집안 내부의 컴퓨터나 가전기기를 전력선을 통해 연결하는 저속의 홈네트워크 구축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실현하는 옥외 가입자망 용도로 크게 나눠져 있으며, 현재 완성된 것은 옥내용이다.

또 가전사업체를 중심으로 HNCP 버전1.5에 시험테스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전력선통신기술의 상용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이 치열한 표준 경쟁을 벌이며 기술 및 시장의 선점을 노리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사실상의 표준개발은 우리 업계의 방식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PLC 상용화 법적문제해결 절실




홈네트워크를 위한 최상의 매체로 각광받았던 전력선통신(PLC)이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정부부처간 법적해석의 차이와 불합리한 규제사항 등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PLC포럼을 비롯한 PLC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 전파법상 PLC 모뎀을 장착한 디바이스(가전제품)는 ‘통신설비’로 해석해 설치할 때마다 정통부 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에 관해 규정한 전파법 시행령제 46조에 의하면 전력선반송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는 9㎑ 이상 450㎑까지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며, 47조 1항에 의하면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해당설비 통신계통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단지별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PLC모뎀을 장착한 인터넷냉장고 등 인터넷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일일이 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만1000원의 신청료까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력선통신 관련업계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전제품을 통신설비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인터넷가전제품 저변확산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 수요촉진이 어렵고 이의 실사를 위한 정통부의 업무로드 가중으로 제대로 된 실사가 어려워져 실효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우리나라가 PLC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로 제품 상용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PLC 시장을 주도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입장은 현재 소비자가 일일이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 현실을 관련모델에 대한 인증제 도입방안과 주파수 대역을 450㎑까지만 사용토록 제한돼 있는 사항을 30㎒까지 사용을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련업계 입장을 다각적으로 포함한 시행령개정을 검토중에 있다.

/심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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