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대해 말한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말한다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3.01.03 0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조·판매업자와 소비자간 책임분쟁 해소, 제조물 안정성강화 기대돼
불법·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재해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1974년 1월 4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30여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업무는 1973년 공업진흥청의 발족과 그 다음해인 1974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운영을 해 왔으나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 책임(PL)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PL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문제점을 통해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제조물책임(PL)법이란 무엇인가



제조물책임(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법리를 말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이 입법된 배경으로는 산업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 복잡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의의가 있고 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물자체에 손해가 그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확대손해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경위



재경부는 지난 1999년 7월 13일 제조물책임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하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1999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에서 동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함에 따라 정부안은 철회되었고 의원입법안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 되었으며,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고, 동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추진 배경을 보면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다른 외국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는 PL제도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제품생산에 있어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93), 필리핀('92), 브라질 등 세계 30여개국에서는 이미 제조물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L법의 주요 내용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법 제2조제1호)

둘째,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3조제2항)

셋째,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제1항) 따라서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 내지 제조물의 결함책임을 도입한 것이다.

넷째,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네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및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

PL법이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법은 먼저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리콜제도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법은 사후피해구제를 통해 간접적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조·판매함에 관여하는자는 사후에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개발·제조·표시·검사·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므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인과의 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해져 재판상은 물론 재판외의 중재·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 적지않은 도움을 줄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물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종전보다 엄격해져 제품의 안전성확보에 드는 비용과 PL보험 가입비등이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제조물원가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인력자원의 낭비도 PL법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PL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소송의 승패없이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나아가 설계, 품질관리, 경고파트의 책임자나 기술자가 본업무에 충실치 못하고 몇 년간 PL소송에 관여하는 낭비도 초래할수 있다.

PL법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앞으로 PL의 시행과 더불어 전기제품의 안정성은 물론, 제품의 내구성이 특히 문제가 될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완제품에 대한 시험을 현행의 규격으로 만족하게 시행할수 있으나 제품의 내부에 채용되는 각종 주요부품류의 안전인증시스템은 극히 부실하다고 볼수 있다.

안전하고 내구성이 있는 결함없는 전기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류를 포함한 고분자 재료들의 판정시험법의 제정 및 적용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만 안전사고 예방차원의 최대한의 PL대비가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또 PL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기제품의 안전성, 내구성, 제품의 특성,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성, 그리고 재생 및 폐가전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전기제품완제품은 물론 부품류의 한국의 안전인증 취득 후 세계의 다른나라로 수출할 때 별도의 시험평가나 승인없이도 상호교차로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