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21일 한국전력이 신청한 이같은 전기요금시행을 승인하고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용 전기소비자는 전체 사용가구의 83%인 1400만 세대가 사용량에 따라 월220원에서 3650원의 부담이 감소하고 상가 및 공공건물 등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호당 월4870원정도의 요금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제조업과 광업 등 산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은 호당 월6만3200원의 요금이 증가하게 된다.
/심규창기자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