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ESCO인중제 도입으로 우수ESCO양성 도모
산업자원부는 ESCO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의 심사기준과 원가산정 기준 등을 대폭 개정했다고 지난26일 발표했다.산자부 관계자는 “지난93년부터 도입한 ESCO 제도가 최근들어 사업의 규모 및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부문의 ESCO 사업이 증가하는 등 ESCO 사업의 기반이 대폭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별로 예정가격대비 최저낙찰가격을 1%∼2.5%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ESCO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심사기준의 10%범위내에서 발주처가 입찰공고 조건에 반영하여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에너지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ESCO 사업의 사후관리부문 배점한도를 축소했다.
특히 기술력이 우수한 ESCO선발을 위한 ‘우수ESCO인증제’도입과 함께 ESCO협회의 기능 및 역할제고를 위한 관련업무를 이양하도록 했다.
한편 1월중 개별 ESCO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규창기자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