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사업 효율성제고 위한 관련기준 대폭수정
ESCO사업 효율성제고 위한 관련기준 대폭수정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3.01.03 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ESCO인중제 도입으로 우수ESCO양성 도모
산업자원부는 ESCO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의 심사기준과 원가산정 기준 등을 대폭 개정했다고 지난26일 발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93년부터 도입한 ESCO 제도가 최근들어 사업의 규모 및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부문의 ESCO 사업이 증가하는 등 ESCO 사업의 기반이 대폭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별로 예정가격대비 최저낙찰가격을 1%∼2.5%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ESCO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심사기준의 10%범위내에서 발주처가 입찰공고 조건에 반영하여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에너지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ESCO 사업의 사후관리부문 배점한도를 축소했다.

특히 기술력이 우수한 ESCO선발을 위한 ‘우수ESCO인증제’도입과 함께 ESCO협회의 기능 및 역할제고를 위한 관련업무를 이양하도록 했다.

한편 1월중 개별 ESCO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규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