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동사업 활성화, 법 개정 논의의 장 마련된다
中企 공동사업 활성화, 법 개정 논의의 장 마련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7.09.1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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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활로를 모색하다'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방안 도출'로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센터장, 김남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이 참여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과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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