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일제 단속,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된다.(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이내)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제조업체 스스로가 과도한 포장을 지양해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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