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메랄다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디에스파워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증기 수요처에 대해 부과하는 증기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폐열 가격 결정 방식과 거래량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에스메랄다는 지난 4월 14일 디에스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폐열 가격 인상으로 인해 증기 원가가 상승하고 최종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을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 점유율은 100%가 돼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을 독점하게 돼 이번 기업결합 후 단독의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높아다는 것이다.
결합 당사회사는 오산시 폐열 공급 시장과 수요 시장을 모두 지배하게 됨으로써 임의로 폐열 공급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기업결합으로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봤다. 기존 폐열 공급업자와 집단에너지 공급업자의 완전한 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디에스파워에 대해 폐열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폐열 공급 가격의 상승은 디에스파워가 판매하는 증기 원가를 상승시키고 이는 증기 판매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했다. 증기 판매 가격은 집단에너지 공급업자와 수요처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요처는 증기에 대한 의존성이 높지만 이를 대체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