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공공시설, '공공요금제' 신설 검토해야
국민안전·공공시설, '공공요금제' 신설 검토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2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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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장 등 산업용 적용… 지자체 과도한 부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재해예방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적용하는, 이른바 '공공요금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23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한국전력을 비롯한 8개 전력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공성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돼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공공요금제를 신설해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재해예방용을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배수펌프장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여름철에 가동하는 배수펌프장의 기본요금은 동하계 최대 피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전기요금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휴지제도’ 이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여름철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박정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한전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휴지제도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는 관련 배수펌프장 중 70%는 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휴지제도는 실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현재 공공성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사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 적용되는 요금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새롭게 공공용 요금제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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