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 상호연동 협약체결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단 한 번만 발급받으면 공인인증기관에 관계없이 인터넷뱅킹과 사이버트레이딩 등 모든 전자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자거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증기관간 전자서명 상호연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연동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공인인증기관간 10여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으며, 인증기관간 손해배상원칙, 장애예방 조치 및 사고시 책임규명 방안 등 원활한 상호연동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들 인증기관들은 앞으로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과 사이버트레이딩, 전자입찰, 전자민원행정 서비스, 쇼핑몰 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국내 전자인증제도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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