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시기 구분·시행
EU집행위는 대기 중 오존의 주발생원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대책으로 페인트, 니스 등 도료에 함유된 용제의 양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이번에 개정된 이 법안을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1단계(Phase I) 오는 2007년 1월 1일과 2단계(PhaseⅡ) 2010년 1월 1일 등으로 구분,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