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제도적 기반 마련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제도적 기반 마련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1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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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시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부터 적용했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77%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도입을 위해 지난 7월말에 수립한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다.

우선 이산화탄소 감축 가이드라인과 관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강화했다. 또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예상 에너지 사용량 산정 시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시 적용된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키로 했다.

공동주택·단독주택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도 변경됐다. 공동주택 등은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부재로 상업용 숙박시설을 준용했으나 에너지사용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로 변경·준용했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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