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수출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포항지역 수출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유동성 공급 지원 등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동성 공급 지원 등 무역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진 발생 직후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진 피해상황을 점검해 사무실 벽체 균열 및 배관 파손 등 피해를 확인했고, 만기가 곧 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재보증 심사시 감액 유예 필요 등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미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유동성 공급 지원, 수출보험 사고 발생시 신속 보상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중소중견사업실)에 재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대구 경북지사와 울산지사에 민원 접수와 무역보험 지원 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한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재보증시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도 추진한다.

다만, 보증금지 대상인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요령 제54조 제1항 제1호∼제7호의 일부감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사례: 보험·보증료 연체, 휴업, 허위자료 제출 등)는 감액 등 위험관리 조치한다.

아울러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대해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1개월 단축(2개월→1개월)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 선지급(70~80%이내)한 후 정산한다.

이번 대책은 21일부터 즉시 시행해 내년 6월 30일까지 지원(우대 책정 한도는 시행 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유효)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향후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