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에너지메카로 발돋움
광주·전남 에너지메카로 발돋움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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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 대표 발의 ‘에너지밸리 특별법’ 국회 통과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에너지밸리 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로 광주·전남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하고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법안통과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지원이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에너지산업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에너지 연관 산업을 육성시킬 법적근거가 생겼다”며 “광주·전남 에너지밸리를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육성해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법 통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저장장치(ESS)·ICT기반의 에너지 절감기술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 에너지산업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은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대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선정된다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지역의 숙원 사업 중 가장 먼저 통과된 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장 의원은 “이미 설계가 마무리된 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며“이미 LS산전이 6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완료했고 GE도 관련 사업을 광주지역에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어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광주의 미래가 기대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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