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교육과정은 학점인정과정과 IT전문특화과정으로 이중 학점인정과정은 IT관련분야의 대학 3∼4학년 및 전문대 2학년이상을 대상으로 대학과 민간 IT교육기관을 연계해 실시된다.
IT전문특화과정은 IT관련분야 미 취업자(대학 4학년 1학기 이상 수료한 자 및 전문대 졸업예정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분야( S/W프로그래밍,디지털 콘텐츠, 정보보호, 네트워크 및 통신 등)의 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IT교육기관은 대학과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역적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정교육여건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선정된 IT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총 교육비의 50%까지(1인당 300만원 한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T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오는10일부터 28일까지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또는 각 지역 체신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체신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