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생산량당 농도단위로 개정
전력생산량당 농도단위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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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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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저감·에너지 효율제고 위해


캐나다 환경부는 발전시설 에너지효율 제고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단위를 전력생산량당 농도단위로 개정하고 오는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단위를 기존 투입연료당 농도단위에서 전력생산량당 농도단위로 변경했다.

또 SO2, NOX 배출기준을 각각 현재의 60%, 75% 비산분진은 현재의 80%로 강화해 오는 4월1일부터 가동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사용 신규화력발전소에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캐나다 환경부는 배출관련 BAT(최적기술) 기준을 미국수준으로 끌어올리고 BAT의 계속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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