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에 본격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29일 IBK파이낸스타워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에너지진단 기술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지원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인식 확산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감축사업 발굴과 배출권 매매를 통한 판매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한 중소기업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접점에 있는 IBK기업은행과 협업해 중소기업에게는 원가 절감과 배출권 수익을 제공하고 배출권거래시장에는 부족한 배출권을 공급함으로써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이어 30일에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산업계, 연구계 등 외부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직된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인 외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방안과 정책 감축사업 활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현재 지자체와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고효율 설비 교체 등의 사업을 어떻게 정책감축사업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방법론 개발 및 해외 감축 실적 인정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형중 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부사업이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시설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활동 및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 받은 외부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