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점, 전기고장으로 상징새 변경요청
상주지점, 전기고장으로 상징새 변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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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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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점(지점장 김선무)은 지난 10일 까치를 상징새로 지정하고 있는 상주시에 대해 다른 새로 변경해 줄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

‘까치로 인한 전기고장과 대책’이라는 검토서를 첨부한 이번 요청에는 까치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과 유해성 및 한전의 조류고장예방활동 그리고 `98년 10월 산림청에서 유해조수로 고시한 배경 등을 담았다.

경상북도는 국토의 내륙에 위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23개 지자체 중 43.5%인 10개 지자체가 까치를 상징새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주시에서 시조변경을 하면 다른 시.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상주지점은 원예조합 등 과수 및 농업관련단체에도 협조문을 발송하여 상징새 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보통 상징새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고 있으며 상징새 변경에는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및 의회를 통한 조례개정 등 그 일정이 8∼10개월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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