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동북아 탄소시장 형성 어렵다”
“당분간 동북아 탄소시장 형성 어렵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15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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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연계 포함 광범위한 개념의 동북아 탄소시장 구축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동북아 탄소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직접 연계 보다는 파리 협정 제6조의 맥락에서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탄소시장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후변화센터가 최근 개최한 ‘파리협정 제6조 및 동북아 탄소시장’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석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한·중·일 동북아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동북아 3개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하고자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 이슈 등의 차이가 있다”며 “파리협정 제6조의 맥락에서 배출권 거래제 연계를 포함해 일본의 JCM(양국간 크레디트 제도)과 같은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동북아 탄소시장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동북아 탄소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이를 하나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보고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그리드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wC의 Wu Qian은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6개 도시와 2개의 도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배출권 수요가 많지 않고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적극적이지 않아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하다”며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을 위해서 중국의 국내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적 연계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교의 Kenich Matsumoto는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있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탄소세 도입이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일부지역 및 발전 부문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현재 동북아의 JCM 이외에 다른 제도는 탄소시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 배출권거래제 창출은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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