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품질관리교육 의무화해 안전성 강화 나선다
생수품질관리교육 의무화해 안전성 강화 나선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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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발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생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마땅히 이수해야 할 교육을 안 받고 생수를 관리할 수 있는 부실한 법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을 통해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단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생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먹는물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먹는샘물 시장은 날로 커져 7000억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부터 2017년까지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법령위반 현황은 무려 84건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고도 먹는 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수 등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품질관리교육 실시의 정기화와 교육의무이행을 통해 생수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엔 김영호 의원(민), 김정우 의원(민), 문진국 의원(자), 박재호 의원(민), 송옥주 의원(민), 신창현 의원(민), 윤관석 의원(민), 이용득 의원(민), 정성호 의원(민), 정춘숙 의원(민), 추미애 의원(민)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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