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납품업체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위, 유통 납품업체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개정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8.01.0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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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상승시 대형업체에 납품가 증액 요청 가능 등 규정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모두 5종이다.

또한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6479원→7530원)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이며 유통업계도 지난 11월 발표한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납품업체 단체 등과 협력해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정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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